안녕하세요! 마스터환입니다. 청년들은 독립을 꿈꾸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자립과 꿈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5.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6.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모바일)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신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7.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외에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 전시회, 공연, 취창업, 지원사업 등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신나는부산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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