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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주요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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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sterHwan[마스터환] 2020. 11.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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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스터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아직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기존 3단계 거리두기를 세분화하여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과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참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구분
개념
기준
준수사항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 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요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 ~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요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2. 주요 방역조치

1) 다중 이용 시설

구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1단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소독)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 소독)
정상운영
경륜, 경마 등 50%로 인원제한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후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경륜 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크라이크아웃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2.5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용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3단계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2외 시설도 운용 제한
실내, 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유지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샤워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랑)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 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 부서 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텍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 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19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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