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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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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sterHwan[마스터환] 2020. 12. 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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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스터환입니다. 올해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어제(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방역수치강화에 따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을 참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섬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는 식당에 포함(매장 내에서 불을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하되 추가 수칙 적용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m2 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포장, 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엄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

2.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사우나, 한중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석 섭취 금지
PC방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이, 미용업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 스터디 카페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상점, 마트, 백화점(300m2 이상)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편의점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 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 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 배달만 허용)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

3. 그 외 시설 및 활동

 

기타시설 이용인원 제한(4m2당 1명 등)
국공립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모임 행사
5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 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m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사적인 모든 모임,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원칙(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 식사 금지
기타활동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센터 등) 운영 중단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 (적용대상) 공중위생 관리법상 등록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 (객실)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팬션,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
- 이용자 : 숙박시설에서 행사, 파티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댄스 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

기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내에 의무화
*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행정명령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8.19~별도 해제시까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8.25 ~ 별도 해제시까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시까지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 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9.4 ~ 별도 해제시까지
위반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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