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스터환입니다. 올해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어제(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방역수치강화에 따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sanCity/)을 참조하였습니다.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섬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카페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당)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는 식당에 포함(매장 내에서 불을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하되 추가 수칙 적용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물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m2 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포장, 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엄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커피,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
2.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사우나, 한중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석 섭취 금지 |
PC방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 멀티방 등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
이, 미용업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상점, 마트, 백화점(300m2 이상)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편의점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 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금지 |
포장마차 (음식조리, 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 배달만 허용) |
3. 그 외 시설 및 활동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4m2당 1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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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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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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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사적인 모든 모임,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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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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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원칙(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 식사 금지 |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센터 등) 운영 중단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 (적용대상) 공중위생 관리법상 등록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 (객실)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팬션,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 - 이용자 : 숙박시설에서 행사, 파티 금지 |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댄스 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
기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내에 의무화 *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8.19~별도 해제시까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8.25 ~ 별도 해제시까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시까지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 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9.4 ~ 별도 해제시까지 |
위반시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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